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 규정' 제 4 조 (1)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은닉, 탄약.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군용 총기 하나 이상의 불법 보유 및 소지;
(2) 화약을 동력으로 발사한 비군용 총기 하나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숨긴다.
(3) 불법으로 소지, 군탄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200 발 이상;
(4) 수류탄, 폭탄, 지뢰, 수류탄 등 살상 탄약을 불법 소지, 소지
(5) 불법으로 탄약을 소지하고 소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 조항에서 "불법 보유" 라고 부르는 것은 총기, 탄약, 탄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총기, 탄약을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소지' 는 법에 따라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배치하고, 배치한 총기, 탄약 소지를 말하며,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배치한 조건을 제거한 후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