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사시 토지 취득 보상 이행 조치"
제 1 조는 징집보상 업무를 강화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 및 기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창사시 징집보상안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취득 보상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취득 보상 작업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징집보상의 실시,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징집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토지 취득 계획 수립;
(b) 토지 취득 공고를 발표하고 시 인민 정부의 토지 취득 사무소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3)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계획의 승인;
(4)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분쟁의 해결을 조정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보상 배치 작업.
시 인민 정부의 토지 취득 사무소는 지구, 군 (시) 인민 정부의 토지 취득 사무소의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