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 (규정)'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재학생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고 사정이 심하면 학교는 당사자에게'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학생 관리 규정 (교육부 4 1)
제 52 조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3)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고 성질이 나쁘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법)
제 66 조 매춘, 매춘, 매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