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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법적 지위
법적 주관성:

현행 형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고의적인 살인죄에 속한다. 그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쪽은 안락사가 행위의 위법성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형법상 살인죄를 구성하지만, 처벌은 가볍게 할 수 있다. 한편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안락사는 극도의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미리 끝내는 의료 행위이며, 의료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위법을 방지하고 살인을 구성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죽음명언) 1970 년대부터 안락사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충돌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반대자들은 환자가 죽기 전에 인위적으로 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창자들은 불치병, 수시로 사망, 심신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행위는 자신, 가족, 사회에 모두 유익하다. 정협 위원인 조씨는 세계 각국 정부가 안락사 합법화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면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꿍꿍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는 고의적인 범죄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한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