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기본 원칙에는 공정성, 성실한 신용, 평등 자발적, 계약의 자유, 법 준수 및 계약 의무 이행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계약은 동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민권 의무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식시키기위한 합의이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 관계의 협정은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