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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의 최근 개정 시간은
202 1 년 4 월 2 1 일 국무원 제 132 차 상무회의 개정을 거쳐 202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과 지방토지승인권한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토지공간계획제도 수립의 내용과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택지 등 농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개혁혁신을 진행한다.

첫째, 토지 계획 원칙

(1) 국가 공간 개발 및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 사용 통제를 엄격히 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한다.

(3) 토지 보전 및 집중 이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d)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및 생태 토지를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산업과 인프라 토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통합을 촉진하다.

둘째, 토지 조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토지 소유권 및 변화

(2) 토지 이용 현황 및 변화;

(3) 토지 조건.

셋째, 다음과 같은 토지 이용 및 토지 관리를 점검해야한다.

경작지를 보호하다

(2) 토지의 집중적 이용;

(3) 국가 공간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4) 국가 토지 관리에 대한 중대한 결정의 이행.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하' 토지관리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국토 공간 계획 제도를 수립한다. 토지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은 계획 선행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토지공간계획이 편성되기 전에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이 계속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