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것은 합법적인 도로권이 있다.
트레일러의 총 질량이 700 kg 를 넘지 않는 한,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번호판 번호는 표기해야 합니다. 예고편은 카드를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2008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조례' 는 차관소가 전부 또는 반달열차 등록을 할 때 각각 트레일러와 견인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레일러 고속통행료는 어떻게 받나요?
트레일러에는 2 개의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20 10, 1 1 6 월 출범 관련 규정에 따라 트랙터와 캐러밴은 2 개의 차량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며 1 급 주차보다 높은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다 트랙터에 ETC 가 있으면 ETC 통로로 갈 수 있어 트랙터 요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편이란 무엇입니까?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의 한 가지이다. 자가용 트레일러와는 달리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동력이 없어 추가적인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 외관 및 기능 설정에 따라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A, 트레일러 B, 트레일러 C, 트레일러 D, 모바일 빌라 A 및 모바일 빌라 B 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