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행위. 즉, 근로자가 고용주가 배정한 노동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동력을 소비하는 활동은 노동법 관계의 기본 객체라는 것이다. 소비와 사용된 노동력의 외적 형태로서 노동법 관계 존재 기간 동안 노동 과정에서 지속되며, 노동법 관계 쌍방의 이익관계에서 주로 고용주의 이익을 부담하거나 반영하고 있다.
2. 노동 대우와 근로 조건. 즉, 근로자는 노동 지출로 인해 얻을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력 사용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각종 대우와 조건은 노동법 관계의 보조 대상이다. 이 가운데 노동 대우는 근로자의 노동 지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며, 노동 조건은 근로자가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술 조건이다. 그들은 노동 행위에 종속되고 복종하며, 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담하거나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