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제 20 조의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20 조.
법률 원조 조례 제 20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시간 10 이전에 지정변호통지서 및 기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해당 지역의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판지에 없는 경우 재판지의 법률 지원 기관에 지정된 변호통지서와 고소장 사본 또는 판결서 사본을 보낼 수 있다.
제 21 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사무소에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직원을 직접 배정하여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조직의 요구에 따라 부하 직원을 배정하여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기관은 개정 3 일 전에 확정된 청부원 명단을 지정된 인민법원에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