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양도할 때 양수인이 기업의 모든 자산과 채권채무를 매입하고, 양도측과 양수인은 기업 양도계약에서 양도측이 전체 채권채무를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약속하고, 공상등록기관에 기업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 경우 채권자는 양도측을 피고로 삼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양도측은 이미 원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입했고, 양도측의 실제 경영에서 양도측이 위탁 감사, 평가에서 채무불완전으로 인해 누락된 채무를 누락하거나 청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수인은 이미 양도인의 재산을 실제로 인수했지만 공상부서에 기업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원기업과 양도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회사 지분의 양도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변하든 민사주체로서 변하지 않아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새 회사는 원래 회사의 변경일 뿐 필요한 경우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 조 기업법인의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은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기업법인분립, 합병,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기업 양도, 만약 기업이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양도 전에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 채권자에게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