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약조각 공급단위의 확정은 반드시 약사관리와 약물치료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약국 관리 및 약물 치료위원회는 매년 회사 자격, 조각 품질, 가격, 서비스 품질, 오류율 등을 포함한 회사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 계획을 조정합니다.
3. 한약 조각 구매 계획은 보관원이 수요에 따라 제정하고, 약제과 주임이 심사하며, 주관원장의 비준을 받습니다. 각 품종, 매번 계획량은 원칙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으며, 특수품종은 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및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현대의약품과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예방, 의료, 보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는 야생 약재 자원과 한약 품종을 보호하고 도지 약재 재배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