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착공비 보상 기준: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 착공비, 착공비 (천월 단위)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 착공비, 착공비 보상은 실제 감소된 손실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2. 고정소득 없음: (1)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착공비 (일수),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수준 (천원), 소득 증명서에는 납세증빙과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포함된다. (2) 피해자는 지난 3 년간의 평균 소득 (정형): 전년도 같은 업종 및 유사 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 (천원): (1) 업계 분류 기준 (2) 동종업계 내 사회평가기준. (3) 주 자치구 직할시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의' 항소법원 소재지' 와는 다름).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제 3 항. 3. 참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계약이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입원 급식보조비: 1, 기준: 각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입원 중.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제 4 항. (3) 교통비, 숙박비: 1. 표준: 산업재해 보험으로 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2. 요구 사항: 의료기관은 진단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동의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제 4 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로 평가돼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