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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차관소 교환 절차.
법적 주관성: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관소에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1,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등의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분실 서면 성명. 규정에 부합하면 차관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교환증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교통법규 공제 세칙 제 63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1)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에 관한 서면 진술. 규정에 부합하면 차관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교환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