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고정기한 없는 계약을 요구할 수 없다. 파견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다. 따라서 직원들이 10 년 이상 근무한다 해도 노동법 제 20 조 제 2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갱신하기로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 단위와 고용 단위가 다르다. 노무파견 3 자 관계에서 파견기관은 고용단위와 같고, 파견기관은 고용단위에 속한다. 고용인 단위는 파견된 직원들이 본 단위 직원과 똑같은 임금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임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20 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기한 없음' 노동계약으로 간주된다. 직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영구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계약이 변경되면 책임측이 바뀌고, 직원들은 노무파견사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