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8 조 사법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관할 구역 내의 인민 중재, 전문 조정 및 행정 조정을 지도하고 중대한 난제와 복잡한 분쟁의 조정에 참여한다.
(b) 풀뿌리 법률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풀뿌리 법률 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3) 지역사회 교정 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역사회 교정 관련 업무를 맡다.
(4) 관련 부서와 단위 조직을 조율하여 형기 석방 인원의 안치 지원 업무를 전개하다.
(5) 법률 지원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 중재 등 법률 업무 요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 관할 구역 내의 행정 법 집행 조정을 책임진다.
(7) 기층 법률서비스소, 향진 공공법률 서비스 워크스테이션, 마을 공공법률 서비스 스튜디오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8) 마을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 의 법률 고문 업무를 담당하거나 조율하고 지도하며, 마을 (지역 사회) 의 법률 고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9) 사회 지향 입법 건의에 참여하여 인민 배심원을 선출하는 것을 돕다.
(10) 법령이 현 (시, 구, 기) 사법국에 부여한 기타 임무를 완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