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다음 범죄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 살인죄: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살해한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강도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강도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마약 범죄: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를 의미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마약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수뢰죄: 국가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5. 테러 활동죄: 테러 조직에 조직, 지도, 참여, 테러 조직의 훈련 구성원을 돕거나 테러 활동에 재력,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테러활동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은 일종의 사형 조치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엄격한 사법절차를 거쳐 판결이 법률 규정과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형법에서는 살인, 강도, 마약 범죄, 뇌물, 테러 활동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극형 조치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며 엄격한 사법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