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2 조 입체마크가 있는 상표 등록 신청,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 3 차원 로고의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책 모양, 일반 전구 모양 등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만 생성되는 모양
둘째, 기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예: 면도기의 모양, 식칼의 모양 등) 입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품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모양, 예를 들면 타이어의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