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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토지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웃 간에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할 수 있고,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웃 간의 분쟁은 누구를 찾아 해결해야 합니까?

이웃 간의 분쟁은 촌민위원회가 중재하여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분쟁에 대한 상응하는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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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