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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철회 절차
법률 분석: 고소철회는 입건부터 판결, 판결에 이르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소송 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활동이자 원고가 소송 요청을 처분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철수 수속을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원고가 서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한 후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철회 신청.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257 조는 집행을 종료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