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9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규범성 문서를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