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심 판결에는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소송 시효는 6 개월이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했을 때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리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3) 인민대 민원 부서에 신고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민사소송 재심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 재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 당사자만이 재심, 즉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항소인, 피청구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재심을 신청한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여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심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법원으로 한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은 심판,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인 심판,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심판이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정서에는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협정에 따라 만든 조정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