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형사재심 사건 재판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재판)'
제 1 조 본 규정은 제 1 심 절차나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형사재심 사건에 적용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형사항소를 받은 후,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2) 항소가 제공한 원심 피고인 (항소인) 주소로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협조해 찾도록 요청해야 한다. 도움을 받아 찾을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3) 항소서에 피고 (원심 항소인) 의 정확한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7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보충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은 원심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