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둘 다 다른 의미를 포함합니다. 둘 다 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입법에는 법 이외의 입법의 의미가 있고, 법에는 법 외의 규칙성, 법치, 법률, 소송, 사법계의 의미가 있다. 또한 법은 인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양자의 용법이 다르다. 입법은 명사만 할 수 있고, 법도 동사로 기소와 고소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그들은 다른 맥락을 사용한다. 입법은 관청에 많이 쓰이고, 법률은 공식과 구두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법적 진술:
민법? [프랑스]? 민법 대륙법계 민법 대륙법계
형법? [프랑스]? 형법; 형사 소송법 -응? [프랑스]? 형법/법률
법 집행 부서? 법의 집행 -응? [프랑스]? 법 집행 법 집행 기관
로펌? 로펌 로펌 로펌 변호사
로스쿨? 로스쿨 법률 과학 대학; 로스쿨 법률학교
물리 법칙? [일]? 물리 법칙 물리 법칙
과학 법칙? 법률; 과학 법칙 과학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
입법 문구:
산업 입법? 산업 입법 가계재산법
주택 입법? 주택입법
국내법? 국내법 국내 법규
위생입법? 위생조례
사법입법? 사법입법 사법입법
2 급 입법? 2 차 입법 하위 법률 파생법 2 차 입법
대등입법? 상호 적용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