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기관 직원과 퇴직자 사망에 관한 일회성 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2 조 휴직 간부 유가족 생활난보조에 관한 규정은 현재 국가기관 사업 단위 직원 유족에 휴직 간부를 포함한 생활난보조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부대는 정기적이거나 임시보조금을 줄 수 있다.
(b) 유가족 생활보조비 기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현지 인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유자산을 보호하고 구하거나 적과의 투쟁에서 희생한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은 적당히 올릴 수 있다. 유가족 수당은 유가족 수당의 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합계는 사망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보조금 대상은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에 의존한 직계 친족과 기타 친족, 즉 아버지, 남편이 만 60 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을 가리킨다. 어머니와 아내는 만 50 세가 되었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