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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채혈에 대한 법적 요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채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액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신체 조건이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자질이 있는 의료진이 실시해야 한다. 매번 채혈량은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채혈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혈법".

제 9 조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해 필요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야 한다. 신체 조건이 헌혈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혈역은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혈액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헌혈자의 신체 건강 조건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해 한 번에 혈액량을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채집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혈역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혈자의 혈액을 초과, 자주 채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0 조 혈액역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조작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혈액채집은 합격한 의료진이 실시해야 하며, 일회성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파괴해야 하며, 헌혈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혈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혈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혈액역은 반드시 채집된 혈액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