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방법'.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사회 지향 사법감정 업무의 주관기관으로 사법감정기관과 감정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은 사법감정기관의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으로 사법감정기관의 설립등록, 변경등록 및 취소등록을 담당하고, 사법감정기관의 연검과 행정처벌책임을 수행한다.
등록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도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법감정기관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검진을 실시한다.
제 5 조 사법감정기관은 승인된 감정업무 범위를 넘어 감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기관의 헌장에 따라 사법감정인을 조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위법 위반으로 인해 계속 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감정인을 해고하거나 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