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사 관계의 대상: 노동 행동. 노동 행위를 실시하고 노동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우선 의무이다. 노동관계는 노동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인의 생산과 업무에 가입하여 고용인의 일원이 되고, 대내에서 직공의 권리를 누리고, 대외적으로 직공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활동의 주최자이자 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생산장, 기계설비, 노동도구 등을 포함한 노동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 임무를 완수하도록 요구하다. 노동법관계에 객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학계는 처음에 노동법관계의 대상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