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95 조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자치기관을 설립하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 3 장 제 5 절, 제 6 절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9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97 조 성,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