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2 조에 따라 본 조례가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제 14 조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서면 합의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가 약속한 구체적인 지급일은 농민공에서 노동의 당기 또는 다음 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보다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제 18 조 고용인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노무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로 파견된 농민공을 사용하며,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