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전문 자격 관리 조치" 제 7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18 조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 이하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한 지원자는 접수기간 동안 사법부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직업자격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법률직업자격 부여 신청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또한 1 을 지구의 시급 또는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이하 접수기관) 에 지정된 작업장에 제출한다.1. 주민등록증, 2. 졸업장, 학위증 또는 졸업장 원본, 3. 사법부가 요구한 기타 자료를 공고하다. 완화 정책을 즐기고 지역 합격점수선을 완화하는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 시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해 즉석에서 호적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접수기관이 체크하고 복사 또는 스캔한 후 반송하고, 복사본이나 스캔서류는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