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리적인 이유로 일부 사회조직과 개인에게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두려움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습관적인 이유로. 일부 사회단체와 개인의 경우, 설립 또는 탄생일로부터 법에 복종하거나 부모, 권위, 법에 복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법을 준수하는 심리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넷째, 법적 의식 때문이다. 일부 사회단체와 개인은 현행법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법률의식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도덕, 정의, 계약, 대중의 압력 때문이다. 일부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그들이 법률을 지켰는지 여부는 도덕, 정의, 사회계약 준수, 여론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