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04 년 말, 국가비축육은 상무부가 전국 각 성시에 설치한 돼지비축과 냉동고기 비축을 가리키며 중앙비축과 지방비축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 비축육은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육가 변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는 지방 구매 판매를 통해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앙비축육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는 중앙비축육관리를 지원하고 협조해 가장 우세한 기업, 창고, 생축비축기지 및 가공기업을 추천한다.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 중국 상업비축상품관리센터는 중앙비축육수저장, 출고의 일상적인 관리 및 구체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비축육 (주로 생육) 은 4 개월을 비축주기, 즉 4 개월마다 번갈아 가며 준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