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2. 개인의 자유 불가침, 인격존엄불가침, 주택불가침, 통신자유,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노령, 병, 잔재 또는 노동능력 상실로 국가와 사회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경제권.
여성의 보호권에는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