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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제보험') 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법에 의해 시행된 강제보험제도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 (이하' 조례') 는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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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제도의 시행은 국가법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가 상응하는 책임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3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를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시기적절하고 기본적인 보장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강압보험은 사회 관리 기능이 더 많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경제보장과 의료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상업 3 책임보험은 상업보험에 속하며,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무익하면 무손실' 의 경영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강제보험에는 일반 책임보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제성도 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한,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강제성은 강제 보험뿐만 아니라 강제 핵보증에도 반영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자격을 가진 보험회사는 보험보증이나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다. 상업 3 책임보험은 민사계약이며,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매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도 담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