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며 성폭행, 보호자 침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했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전문장을 설립했다. 기존의 미성년자 보호법 (예:' 미성년자 보호법',' 반가정 폭력법' 등) 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 간의 폭력과 모욕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그들은 전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에 대한 보호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보완할 여지가 많다.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해 형사책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왕강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캠퍼스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률 기준을 구체화하고, 미성년자 특성에 대한 특별 보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캠퍼스 폭력을 중재하고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미성년자 보호법 형법 민법 등 법률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욕설, 욕설, 모욕, 비방, 비웃음,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싸움, 군중소동 등을 포함시켰다. 처벌 범위에 넣다. 내용은 법제일보에서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