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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에서'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교 네티즌 일종삼횡로 상담: 저는 항저우 모 유한회사의 매니저입니다. 새로운' 회사법' 에서 주식 양도와 관련해 공상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 3 인과 맞서면 안 된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건영 변호사 답변: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대내에서 주식을 양도하고, 서로 양도할 수 있으며, 대외경 반수 이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우선구매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주주회를 열고,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 상공업 등록을 진행하다. 제 3 자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공업등록이 없다면 양도측이 주식을 양도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회사 주주라는 뜻이다. 이것은 새로운 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노주주가 다시 주식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았는데 양수인이 모르는 경우 (공상등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주주나 채권자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 법률은 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래 양수인은 자신이 서명한 지분 양도협의를 이용하여' 제 3 인' 에 대항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