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어떤 시민에 대한 압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의 자수를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압수인, 검거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다' 제 169 조 공안기관은 시민의 납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는 것에 대해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의 서명, 손도장이 찍혔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70 조 공안기관은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를 등록하고, 증거자료 채취 목록을 만들어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서명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