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기업 점포는 영업허가증, 법인 대표 서명, 알리페이 인증을 제공하여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타오바오가 지정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으로 점포를 양도하는 수락 원칙: 타오바오는 사실을 근거로 접수한다. 예를 들면, 양도신청인은 이혼증, 재산분할 공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으로 점포를 양도하는 수락 원칙: 타오바오는 사실을 근거로 접수한다. 이를테면 양도신청인은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공증 유언장 또는 유산 분할 협정 공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위의 두 가지 이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양도가 보류 중인 상점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전 원점포 경영자가 체결한 각종 타오바오 서비스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해 점포 양도측은 상술한 서비스 및 관련 협의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원래 점포경영권 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각종 서비스 보증금은 양도시 양도측이 다시 납부한다.
가게에는 알리 금융 대출이 없습니다.
이전 신청자는 상점 이전 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점포 양도측은 18-70 세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양수인이 이미 가게를 열었거나 처벌을 받고 있다면 당분간 양도를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