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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상의 차이는 어디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이 발효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쌍방이 체결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 "계약법" 제 44 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

당사자 쌍방이 유효한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 자성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는 규정을 따라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계약 성립과 계약 발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효과적인 계약의 유기적 결합의 두 방면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발효의 전제조건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가지 개념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존재 여부를 해결하는 것이고, 계약의 발효는 계약의 효력을 해결하는 문제이다.

둘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효력과 다르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는 임의로 제안과 약속을 철회할 수 없지만,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결과는 당사자 간의 민사 배상 책임일 뿐, 일반적으로 계약 과실 책임이다. 무효 계약의 결과는 민사 책임 외에 행정 또는 형사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만 관련되어 있다. 계약이 실패하면 국가 행정 개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무효 계약 문제에 대해 계약 내용이 위법이라면 당사자가 무효 계약 주장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행정이 개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