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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소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립니까?
법률 분석: 산업상해가 이미 법원에 기소된 경우 법원은 보통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사건은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기한은 60 일, 1 심 소송 시간, 노동 분쟁 사건은 2 개월 이내에 판결할 수 있다. 2 심 최대 심리 기간은 3 개월이며, 전체 과정은 약 6 개월이 걸린다. 법원은 일반 재판 절차를 채택하고, 6 개월 이내에 심리하고, 법원은 간단한 재판 절차를 채택하고,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심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