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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감정인 채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사법감정, 즉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을 초빙하여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정하다. 위탁하거나 초빙한 감정인은 반드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안 및 본안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진을 보장할 수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 2. 형사기술평가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형사기술부에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 협조를 할 수 있다. 3. 형사기술평가는 반드시 감정사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맡아야 한다.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본안에서 정찰원, 증인을 맡았거나 본안 당사자와 다른 관계를 가졌으며, 공정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감정인의 회피는 자신이 속한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을 주체로 다른 자질 있는 감정기관을 초빙하여 어떤 증거를 감정하는 경우, 사법감정결론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인을 선택할 때 사건과 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감정인이 될 수 없고, 감정기관이 감정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감정절차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