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2006 년 4 월 1986 일 통과돼 2006 년 7 월 1986 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버전은 2065438+ 2005 년 4 월 2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
2.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
3.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기본 교육제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교사 및 기타 교육자, 교육자, 교육 및 사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9 월 199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06 년 2 월 27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교육법 제 5 조, 제 6 조, 제 11 조 제 1 항, 제 12 조, 제 19 조, 제 25 조, 제 66 조, 제 61 조, 제 76 조 "개정 내용은 국민교육과 종신교육의 지도 사상, 취학 전 교육의 보급, 직업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의 발전, 불법 모집 및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