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만이 가정 폭력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어떤 남자들은 가정 폭력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 (토마스 A. 에디슨, 남녀명언) 관련 조사에서 발견된 비율에 따르면 5 분의 1 을 차지한다. 이 조사 자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중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회의부터 남성 가정 폭력도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
사회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정 폭력 자체는 남녀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가폭력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성을 약자 집단으로 생각할 수 없고, 때로는 남성도 약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때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제시하면 사회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반가폭행법' 의 23 조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가정 폭행을 당한 후 여성연맹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정 폭력을 당한 남성들이 반항할 힘이 없다. 많은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정신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것도 가정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도한' 처관엄' 결혼은 남성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정 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남성은 가정 폭력에 부딪히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