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0 조는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이미 확인된 기본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반대 증거가 발효 판결을 뒤집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송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일보한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발효판결이 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후 다시 심리를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결합해 발효 판결 하의 기본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본안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증거자격 관점에서만 효력 판결에 대한 형식적 판단을 하고 판결과 관련된 기본 사실을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함께 증명할 사실을 직접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