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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 조치 해제의 근거
법적 주관성:

행정강제조치의 관련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법은 현행법법규에서 행정강제의 종류를 빗어 내고, 규정된 행정강제조치의 종류는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압수하다. 재산을 압류하다 예금 및 송금 동결 기타 행정 강제 조치. 동시에, 이 법은 행정강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 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체 예금 및 송금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십시오. 대표 집행 기타 실행 방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9 조 상황이 급박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이 제때에 압류 해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없다. (2) 압류,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은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 (4) 압류, 압류 기간 만료; (5) 더 이상 압류, 압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이 제때에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없다. (2) 동결된 예금과 송금은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 (3) 행정기관은 이미 위법행위에 대해 처리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동결할 필요가 없다. (4) 동결 기간이 지났다. (e) 더 이상 동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