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청부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토지를 말하며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청부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촌 토지가 도급된 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도급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 조 본법에서 농촌 토지라고 부르는 것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법에 따라 농업에 쓰이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