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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생산법' 제 4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무엇을 준수해야 합니까?
새로운' 안전생산법' 제 4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본법 및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위험분류통제와 위험조사관리 이중예방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