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부 사무청에서 20 17 년 의무교육 모집 업무를 잘 해준다는 통지. 시험 면제 근입학은 의무교육법이 아동의 심신 발전 특성과 의무교육의 성격에 따라 확립된 기본 입학제도이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는 법률을 관철하고, 두드러진 문제와 중점 분야에 따라 업무 지도력을 높이고, 영화 합격의 실시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교육자원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고, 대중의 학교 선택 충동이 강하고,' 학구방' 문제가 두드러진 곳에서는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다교편 (무작위 추첨, 정원 배정) 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구역 조정을 할 때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생각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현급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기관과 학부모 대표를 초청해 편직 업무의 인정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신구 변화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과도기를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