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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이미 접수하여 해결했다. 어떻게 그들을 철회 합니까?
법률 분석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한 후 민원기관이 회답을 하기 전에 민원사항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을 철회한 후 민원은 철수한 날부터 종결되었다. 고소인은 신고신고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신고 절차는 은행보험감독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종료된다.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민원인은 추가 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정 구제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채널을 통해 보충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10 조 시 현 2 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향진 인민정부는 행정기관 책임자인 민원 접수일 제도를 세워야 하고, 행정기관 책임자는 민원 처리를 조율해야 한다. 고소인은 발표된 접대일, 접대 장소에서 관련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의 책임자나 그 지정 인원은 민원인의 숙소에 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 민원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