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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퇴직 사망 수당 보상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은 자신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사할 때 모두 연금 보험을 사준다. 정년퇴직 후 국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반환하지만 정년퇴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서는 퇴직자 사망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방법에 따르면 퇴직자의 사망 수당은 일반적으로 사망 전 8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이지만, 당사자가 공사로 사망한 것은 사망 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료를 기준으로 한다. 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생전 20 개월의 기본급이나 기본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은퇴해야 한다: 1,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0 세, 연속 근속연수는 10 년; 2.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유해 작업에 종사하며, 남자는 만 55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속연수는 10 년이다. 이 규정은 근로자와 동등한 근무 조건을 가진 기층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성 만 오십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병원 증명 후, 노동 감정위원회 확인 후,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